“금연치료사업, 저소득층 전액 무료지만 복지부 방치 참가자 절반 수준으로 감소”

“금연치료사업, 저소득층 전액 무료지만 복지부 방치 참가자 절반 수준으로 감소”

최종윤 의원 “저소득층 금연시도율 높은 만큼, 금연치료 사업 제도 적극 홍보해야”

기사승인 2021-09-29 10:32:51
쿠키뉴스DB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치료사업이 전액 무료지만, 지난 5년 새 참가자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사업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보건복지부 금연치료 사업의 참가자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치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 참여자가 8만111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점 감소하여 2020년에는 4만7351명으로 줄었다. 최근 3년간 사업 참여자가 반토막난 셈이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1998년 이후로 꾸준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흡연율은 2015년 22.6%에서 2019년 21.5%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19년 기준 35.7%로, 이런 추세대로라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에서 세운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29.0%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흡연을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으로 보고 금연을 위한 환자의 진료‧상담은 물론,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건강보험료 하위 20%(이하 ‘저소득층’)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전액 비용이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없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2018)에 따르면,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은 52.7%로, 흡연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누었을 때,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하는 집단은 금연을 시도한 비율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금연치료 사업의 참가자가 줄어드는 것은 복지부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저소득층의 금연시도율이 높은 만큼, 건강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복지부는 이 사업을 적극 홍보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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