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인보험대리점 협찬을 받고 만든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시청자 개인정보 유용 등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프로그램 방송법 위반여부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EBS ‘머니톡’ 프로그램 시청자 상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 판매된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었다.
국감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전문가는 키움에셋플래너 소속이었고, 그들은 상담정보로 시청자에게 연락을 취해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한 걸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당시 “EBS가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방송사에서 개인정보 넘기는지 확인 안 됐지만,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의심이 된다”며 “교육방송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건 공익성 공적책무를 다 망각한 행동이다.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는 프로그램 방송법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지상파방송 4개사·지역민방 10개사·종합편성PP 4개사·경제전문PP 9개사 등 27개사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태를 점검했다.
19개사에서 20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협찬계약 서류와 시청자 정보 협찬사 제공 여부 등 자료를 요구했다.
모니터링 결과 프로그램 대부분은 ▲기존 가입 보험 문제점 진단 ▲보험료 절감 방안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제공했다.
또 시청자가 직접 상담을 원하면 대표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는 자막과 멘트로 안내하는 걸로 파악됐다.
프로그램 제작과정을 보면 방송사가 법인보험대리점과 협찬계약을 맺고 제작비를 지원받은 프로그램을 제작·송출 하고 협찬금을 지원한 법인보험대리점이 시청자로부터 접수된 보험 상담을 담당한다.
법인보험대리점은 방송 중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 정보를 보험설계사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방송사는 시청자 상담정보가 보험설계사 마케팅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방송 내용과 유사한 재무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상담 전화번호라고 안내하는 등 개인정보 제공처와 이용목적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보험방송이 전화상담을 독려하고 상담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이 ‘방송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의 부당유용’을 금지행위로 정한 방송법 위반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방송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