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7일까지 연장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7일까지 연장

4일부터 돌잔치, 결혼식 '백신 인센티브' 적용

기사승인 2021-10-01 14:25:55
▲1일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을 발표하며,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1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추석 연휴 모임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 환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수도권은 3단계를 타 시⋅도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4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방역 수칙은 종전의 방침이 유지되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선 백신 접종자의 혜택이 추가됐다.

시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가정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백신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유지된다.

결혼식장은 3단계에서 식사를 포함하여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나 백신 접종완료자 50명을 더 추가하여 99명까지 확대된다.
다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9명까지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 추가하여 최대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도 16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나 백신 접종완료자로만 33명을 더 추가하여 49명까지 확대된다.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은 종전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달라고 시는 밝혔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앞으로 한 달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동안 힘들게 지켜온 방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월 연휴기간 동안 만남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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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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