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굴삭기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적용 상태였다면

현대重 굴삭기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적용 상태였다면

안전·보건 의무 미준수 확인되면 경영자 처벌 가능
고용부, “50인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수사 착수”
금속노조, “사측 과실 따른 산업재해...근본 대책 마련하라”

기사승인 2021-10-02 06:00:15
사진제공=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쿠키뉴스] 황인성 기자 =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굴삭기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적용됐더라면 경영자 처벌이 가능했을 거란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50분께 작업 후 휴식을 위해 이동하던 협력업체 60대 직원 A씨가 울산공장 내 8·9번 도크 사이 사내 도로에서 굴착기에 치어 숨졌다. 굴삭기 운전자는 작업 후 이동 중으로 길을 건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걸로 전해진다. 

노무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재 시행 중이었다면, 사측의 경영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가 나오진 않았지만, 사내 공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고, 굴착기 등 중장비와 작업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배슬옹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준수되어 있지 않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자가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처벌 수위는 선례가 없어 어느 수준이 될지 단언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아 이번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법 시행 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안전·보호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다”며, “수사를 통해 혐의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인 이상 발생)에 이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과실로 또 한 번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서 사측을 규탄했다.

노조는 A씨가 사고를 당했을 당시 현장에 수신호 유도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 운전자의 당일 작업지시서에도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 다른 작업자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출입금지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함에도 사측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사측은 중대재해를 ‘작업 중 사고가 아닌 사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왜곡해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굴삭기 운전자의 당일 작업지시서에는 위험요인으로 ‘미끄러짐’ 하나만 적혀 있었다”며, “굴착기 작업 시 다양한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지, 어떤 작업을 하는지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명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충분히 있어야만 했다”고 강조였다.

한편, 현대중공업 측은 안전매뉴얼 여부에 대해 “장비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내규정 등은 갖추고 있다”며, “관계 기관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시점에 관련 규정에 대해 세세하게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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