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가 최모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최씨는 낚시터를 운영하는 인천 유력 인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16~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의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과 공모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윤 전 서장의 인천 거주지와 최씨, 최씨와 동업했던 사업가 김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의 조사를 차례대로 진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최씨는 지난 8월부터 잠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틀 전 최씨를 강원 춘천 소양감댐 인근에서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사업가 A씨가 최씨와 동업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만나는 자리에 식사비용과 골프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진정서를 검찰에 내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인터뷰 이후에는 윤 전 서장이 1억원이 넘는 수표를 자신에게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서장은 2016~2018년 인천의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 자금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는다. A씨는 최씨와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윤 전 서장 측에 로비 자금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윤 전 서장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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