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당직판사 이동희)은 이날 오후 2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일부터 이틀간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결과,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고,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돌아가도록 특혜를 준 걸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의혹을 부인한 걸로 전해진다. 의도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며,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란 주장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지난달 말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검찰의 1차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어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할 거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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