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장애인이 체납보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온전히 떠안고 있는 탓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들이 빚더미에 놓이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가구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대원 전원에게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이 중 미성년자는 납부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소득‧재산이 없는 노인‧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여전히 연대 납부자로 남아 있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건강보험료 체납기록이 취업이나 대출 등 경제 활동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도 있다. 최근 건강보험료, 공과금 등이 신용정보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로 인한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고령자 중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연대의무를 폐지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할 것을 2019년 권고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건보료 납부유예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체납이 반복될 수 있고, 결국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 벗고 나섰다. 그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일정 이하의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층은 체납보험료 납부연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험료 체납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가입자가 각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수준의 차이 없이 필요한 의료를 제공 받는 사회보험제도”라며 “만약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면 이를 고려해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사회보험제도에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대원 전원이 보험료를 연대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라 할지라도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경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미성년·노인·장애인 세대원의 경우 채무부담의 굴레만이라도 해소해주는 것이 사회보험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