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곡동‧파이시티 발언 무혐의…與 “강한 유감”

오세훈 내곡동‧파이시티 발언 무혐의…與 “강한 유감”

기사승인 2021-10-06 19:38:33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같은 내용으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기준도 원칙도 없는 검찰의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당 이규민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했다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검찰의 잣대는 고무줄 잣대냐”며 “어떤 기준으로 오 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 의원은 기소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처분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지 묻는다”며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고 하는데, 오늘 불기소 처분은 깊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 국장 전결 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또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파이시티 의혹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약 3만평 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 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