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오전 9시 50분 법원 별관 332호 법정에서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선고를 한다.
앞서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 당국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하고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지난해 1월 전역시켰다.
이날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법원은 전 변 전 하사가 숨진 상황에서 원고 유족에게 소송 수계(원고 자격 승계)한 것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육군 측은 소송 대상 권리관계인 전역 취소 여부가 원고인 변 전 하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원고 자격을 승계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원고 측은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가 있다는 주장해 법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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