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너무 비싸요” 대장동이 불러온 분양원가 논란

“분양가 너무 비싸요” 대장동이 불러온 분양원가 논란

분양원가 제한적 공개..."사업자 이익 등 알 수 없어"
LH·건설업계 "경영상·영업상 비밀 보호해야"

기사승인 2021-10-08 06:00:02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3기 신도시부터 대장동까지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내집 마련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한숨만 쏟아낸다. 분양가와 아파트가 공급되기까지 소요된 원가를 비교했을 때 분양가가 과대 책정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장동 특혜 의혹을 통해 드러난 개발사업의 막대한 이익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집값 거품을 뺄 것을 주장한다.

현 주택법을 살펴보면 분양원가는 제한적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다. 주택법 제57조 5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 가운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대상인 분양원가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등 62개 항목이다. 또한 6항에서는 민간분양 주택 가운데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분양원가공개 제도가 규정된 항목에 대해 시행되지만 이를 통해 개발업자가 사업을 통해 얼마의 이익을 가져갔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 제도는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가 아니라 총사업비를 사업자별 산식에 따라 형식적으로 분류한 금액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현 제도는 지구별 또는 아파트별로 원가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분양가 거품을 빼기 위한 분양원가와 관련된 원자료(raw data) 공개를 주장한다.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가 공개는 분양가를 단순히 항목별로 나눠서 공개하는 개념”이라며 “사업자의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사업별이나 신도시별로도 원가가 공개 되지 않고 있다. 개별 사업에 따라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대장동 사건도 특혜 의혹 논란으로 사업자 이익이 공개된 것이지 현 원가 공개제도 아래서는 사업자 이익을 알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민간 건설업계 등은 영업상 비밀 보호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범위 확대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원가공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거래 업체의 영업정보까지 공개해야 한다”며 “거래업체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공개범위 확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되면 건설사의 이익을 줄여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건설사의 이익이 줄어들면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이는 집값이 더 뛰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민적 여론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사회적 흐름으로 자리 잡아 가는 추세다. 법원도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LH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경실련이 경기 동탄2·화성동탄2·미사·판교 및 광교,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등 12개 단지의 분양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했다.

국회에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원가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더불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미 2018년부터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일부 확대했으며, SH도 지난 6월부터 이에 동참하고 있다.

윤 간사는 “선분양 제도가 유지되는 국내에서 사업자 이윤 등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분양가 거품 빼기의 출발점”이라며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시행을 통해 건설사 등이 부풀리고 있는 분양가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