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서울시를 상대로 낸 2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2건의 집회 모두 한글날 연휴인 9~11일 주최자를 포함해 50명 이내의 집회만 허용했다.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은 유지했다.
집회 시간은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허용된다.
재판부는 체온을 측정해 37.4도 이하인 사람만 집회에 참석하고 명부를 작성해 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집회 시간과 규모, 방법 등을 불문하고 서울시 내 일체의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필요성을 고려해도 집회 허가제를 넘어설 정도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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