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죽이지 마라” 현장실습 고교생 죽음에 촛불 든 학생들

“더이상 죽이지 마라” 현장실습 고교생 죽음에 촛불 든 학생들

기사승인 2021-10-10 11:59:06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9일 서울에서 홍정운군을 추모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전남 여수의 한 레저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이 사망한 것과 관련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성화고노조)은 9일 오후 서울과 여수에서 고(故) 홍정운(19)군을 추모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서울에서는 10여명이, 여수에서는 2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성화고노조는 “계속되는 현장실습생의 죽음에 우리는 분노한다. 실습생의 죽음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고인과 유가족을 위해서, 같은 처지에 놓인 현장실습생들을 위해서 명명백백히 조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문화제에 참석한 성동공고 3학년 이은규군은 “현장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시킨 업체를 용서할 수 없다”며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 현장직으로 가기 무서워졌다. 실습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연시영 특성화고노조 서울지부장은 “지난 2017년에도 제주 실습생 추모 촛불을 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며 “잠수기능자격증도 없고 심지어 물 공포증이 있는 학생이 왜 잠수 실습을 하다 죽어야 하느냐. 교육부 장관은 유가족과 지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에는 여수 사고 현장 인근에서 홍군을 추모하는 촛불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9일 여수에서 열린 홍정운군 추모 문화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 여수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홍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홍군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잠수해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유가족과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홍군의 죽음을 ‘인재’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잠수 작업을 시킬 수 없다. 홍군은 만 17세이며, 스킨스쿠버 자격증도 갖추지 못했다. 수영조차 하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수중 작업 시 필수 조건인 2인 1조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안전장비·감독도 미비했다. 

교육부는 전남교육청과 함께 사망사고공동조사단을 구성, 현장실습 안전 확보를 위한 보완 등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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