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7일 장씨 측과 구속 전 면담을 진행한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장씨가 받는 혐의는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상해 등 5개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장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당시 옆자리에 있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 운전 방조죄로 입건됐다. 사고 차량은 A씨 가족의 소유로 장씨가 무면허인 사실을 알면서도 빌려준 셈이 된다.
장씨는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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