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1-10-12 17:53:08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검찰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2일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거액을 주기로 약속, 올해 초 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5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앞서 구속됐다. 

다만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에 4040억원을 배당했다. 화천대유는 출자금 5000만원으로 1154배에 달하는 577억원의 배당금을 얻었다. 천화동인 1~7호는 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1호는 김씨 소유, 2~3호는 김씨 가족들의 소유로 전해졌다. 막대한 배당금으로 인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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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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