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만 할건데 왜 돈 받나"…단풍철 '사찰 입장료' 또 도마 위

"등산만 할건데 왜 돈 받나"…단풍철 '사찰 입장료' 또 도마 위

국립공원 입장료 2007년 폐지…문화재 관람료는 계속

기사승인 2021-10-13 15:48:44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안산자락길에서 한 시민이 마지막 단풍을 즐기고 있다.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단풍이 곱게 물드는 가을철을 맞아 국립공원에는 단풍을 즐기려는 탐방객들이 밀려들고 있다. 그러나 오롯이 산행이 목적인 등산객들은 문화재 관람료(문화재 구역 입장료)에 대한 불만을 오랫동안 제기하고 있다. 

13일 등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불만글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이들이 많아지면서 "가지도 않는 사찰 입장료를 왜 내야 하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것. 

국립공원 입장료는 지난 2007년 폐지됐다. 하지만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별도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사찰을 관람하지 않아도'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강원 원주시 치악산국립공원 구룡사는 성인 기준 3000원의 관람료를 받는다. 이외에도 설악산 신흥사, 내장산 내장사, 백암산 백양사, 오대산 월정사 등 많은 국립공원 사찰들이 지금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2019년 조계종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종단소속 사찰 23곳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국립공원이 아닌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전국으로 60곳이 넘는다. 관람료는 보통 1인당 2000~5000원대다. 

물론 사찰들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게 불법은 아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문화재 소유자가 시설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해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는 수년 전부터 문화재 관람료(문화재 구역 입장료)와 관련한 불만글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캡처

반면 일반 등산객들의 불만은 거세다.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의 '국민참여 궁금합니다' 게시판에는 수년 전부터 문화재 관람료 또는 입장료에 대한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키워드로 검색하면 문의글만 수천건에 달한다. '사찰은 보지도 않는데 왜 관람료를 내야 하나' '왜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뒀나' '문화재 관람료를 꼭 내야 하나' 등과 같은 반응이 주를 이룬다.

한 시민은 "가야산 치인·삼정 캠핑장을 이용하는데 해인사 입구에서 주차요금인지, 입장료인지 모를 비용을 냈다. 캠핑장을 이용하는데 해인사에서 요금을 청구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면서 "국립공원 캠핑장 비용을 지불했는데 추가로 돈(문화재 관람료)을 내야 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국립공원사무소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공단측이 관람료 징수를 막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같은 이용객의 불만을 감안해 캠핑료를 더 저렴한 금액에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야산국립공원. 사진=이영수 기자

문화재 관람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지칭했다. 또한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조계종은 지난 8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매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청래 의원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참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찰의 문화재 구역 입장료는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해 왔다"며 "오히려 일방적인 국가행정으로 온갖 비난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던 것이 불교계였다. 현재 대부분의 전통 사찰들이 국립공원에 강제 편입되면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사찰 운영과 보존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조계종은 올해부터 문화재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면제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포함된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다자녀, 임산부(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세 미만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 등도 입장료를 내지 않는다. 

모든 면제 대상자는 관련 증빙을 할 수 있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민주화운동 관련 인증서 등을 제시해야 입장료를 내지 않는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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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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