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31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된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는 내달부터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
먼저 사적모임 인원이 늘어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끼리는 4명까지, 접종완료자가 합류하는 경우에는 최대 8명까지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시설·시간에 상관없이 미접종자끼리는 4명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10명까지 허용된다.
일부 시설의 영업시간도 늘어난다. 식당·카페(3단계)와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4단계)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최대 250명(기본 허용인원 49명+접종완료자 201명)으로 늘어난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미접종자 하객이 49명을 넘을 경우, 기존의 수칙을 적용해 미접종자만으로 99명을 채우고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총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4단계 지역의 스포츠 경기는 유관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백신 패스'가 적용돼 접종완료자만 현장 관람이 가능하다.
4단계 지역 종교시설에서는 '99명' 상한 기준이 없어진다. 미접종자 포함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예배 등에 참석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만 구성하면 20%까지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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