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 구속당시 배임 혐의를 포함시켰다.
검찰은 "공범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분담을 명확하게 한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들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만큼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더욱 구체화시킨 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가 공소사실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애초 유 전 본부장이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수표 4억원의 처리 내역이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혐의 적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4인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일명 '정영학 녹취록' 일부를 들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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