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시장은 지난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32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정원 1064명 감축이 확정 발표된 소식을 들은 직후인 다음날 LH 문제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국토부 윤성원 차관에게 LH 혁신안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LH 인력감축안이 결정되면서 LH 내부에서 노사 협의과정을 거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면 신규채용 진행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LH의 별도 정원을 인정해 실질적으로 신규채용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1000여 명의 LH 인력감축을 진행하게 되면 본사에 근무하는 LH직원 일부가 지역본부로 이동하게 돼 인구감소 등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급격한 경제적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며 "2차 감축과 조직개편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성원 차관은 "진주지역의 LH 혁신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LH가 인력감축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채용을 지속한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안다"며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신규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 15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찬 간담회에 이어, 22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LH 입사를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의 희망을 이어가도록 LH가 신규채용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진주시는 원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해 온 결과 지난 2019년에는 1차로 성북지구가 2020년에는 2차로 강남지구가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진주시는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3차로 중앙지구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규일 시장은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진주시, 다양한 복지관련 시책 추진...취약계층 급식 지원 결혼·출산 장려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 복지여성국이 시책설명회를 통해 무료경로식당 운영, 결혼축하금 지원, 아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등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등의 결혼·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복지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결식 어르신들의 급식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무료경로식당 운영방식을 급식 배식에서 도시락 또는 간편식의 지급으로 변경해 추진 중이다.
무료 경로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무료 경로식당 운영 및 식당 내 집단 취식이 제한되면서 결식 어르신의 급식 공백이 우려된 바 있다. 이에 진주시는 지난해 무료 경로식당 운영방식을 급식 배식에서 도시락 또는 간편식의 지급으로 변경했다.
시는 올해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무료경로식당 10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후원물품의 연계 등을 통해 무료경로식당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방역, 거리두기, 환기 등을 수시로 점검해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한편 식사를 거르는 사각지대 어르신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다하고 있다.
또한 진주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 극복의 시작점인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결혼축하금 50만원을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다.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새로운 인구시책으로 현재까지 605쌍의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진주시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결혼축하금 지원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부부 모두 만18세 ~ 49세로서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 주민등록자이며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재혼의 경우는 부부 모두가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진주시는 이외에도 출산축하금 지원을 첫째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결식 우려 대상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급식지원을 신속하게 확대 운영하고 있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