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일상회복 거리두기 11월 1일부터 시행

대전시, 일상회복 거리두기 11월 1일부터 시행

사적 모임 12인 허용
식당·카페 '미접종 4인 + 접종완료자 8인' 가능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24시까지 허용

기사승인 2021-10-30 00:26:21
▲대전시 청사 전경. 사진=쿠키뉴스DB.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사적 모임을 최대 12명까지 허용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등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을 발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로 전환한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위험도를 고려해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24시까지 제한한다.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5종은 접종완료자와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유효)만이 이용 가능하다. 단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미접종자 등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한다. 

사적 모임은 12명까지 허용(백신접종 상관없음)되며,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접종자 8명(18세 이하 포함)을 포함해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행사·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만 허용하고 좌석수의 50%가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의 복잡한 단계·시설별 인원 기준을 통합, 정비해 최소 기준인 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통합 운영한다.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한다.

▲시설별 이용 가능 여부 확인표. 자료=대전시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국민 접종 완료율이 70%를 달성하고, 특히 감염 취약계층인 고위험군이 90% 이상 완료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드디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3가지 필수 방역수칙인 실내⋅외 마스크 쓰기,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체계 운영은 4주간이며 코로나 확산으로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 등이 위협을 받는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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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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