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엽총을 소지한 총포 소지 체납자에 대한 압류절차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42개 일선 경찰서를 통해 총포 소지 허가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206정의 총포를 적발했다.
양주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등 3000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왔으나 이번 전수조사 결과 약 700만원 상당의 엽총(A6-12F, 골드비죤) 등 총기 3정(약 1300만원) 소지가 적발됐다.
또 지방소득세 7400만원을 체납한 화성시의 B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결손처리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최고가 1000만원인 엽총(베넬리 F199928)과 약 300만원 상당의 공기총을 레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도내 체납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수렵과 사냥(레저) 활동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면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엽총 등 총포류는 포착이 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전국재산 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추적 체계에서도 사각지대였다.
이에 도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체납자 174명(체납액 약 26억원)의 총기 소지를 적발했다.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총포 압류절차를 진행 중이며,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모두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