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이 소멸될 위기입니다. 수도권‧지방 간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서 의원은 16일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방에는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정책 등이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은 더 심해졌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임 여성 1명당 2018년에 1명 미만으로 하락했고, 지난해엔 0.84명을 기록했다. 229개 시군구 중 105개 지자체(45.9%)가 고령화율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이에 서 의원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 대응 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을 지정해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관광‧레저‧체육 등 부문에서의 특례 규정으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으로 오히려 지방에서 거주해 생활하거나 기업을 경영하고 싶을 정도의 수준까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을 살리고 전 국민이 동일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행안부와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