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만찬' 두고 이재명·윤석열, 서로 고발하겠다 엄포

'목포 만찬' 두고 이재명·윤석열, 서로 고발하겠다 엄포

이재명 측 "만찬 후 계산 안해, 선고법 위반"
윤석열 측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것"

기사승인 2021-11-20 13:58:33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박효상 기자

‘목포 만찬’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양측이 법정 고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목포를 방문한 윤 후보가 전 목포 시의원들과 가진 만찬 자리를 두고 선거법 위반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무모함과 무도함은 현 정부를 꼭 빼닮았다”며 “즉시 사과 후 철회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이용빈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지난 11일 윤 후보는 광주 방문 후 목포로 이동해 2시간 동안 한 민어횟집에서 전직 목포시의원들과 폭탄주 만찬을 즐겼다”며 “문제는 선거법 위반 논란과 이에 대한 거짓 해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만 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전액 이광래 전 의원이 결재했고 윤석열 후보는 1원 한 푼 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지난 18일 ‘저녁 장소나 메뉴도 그분들이 준비했고, 윤 후보는 폭탄주를 마시지 않았다’며 술자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영상을 보면 윤 후보는 참석자들과 필승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하고 폭탄주를 마셨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거짓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추가로 식사를 제공 받은 것 또한 중대한 문제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자신의 식사 비용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영수증은 식당에 확인하면 된다”며 “의혹을 잘못 제기한 언론 기사는 내려진 상태로, 이미 해명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윤 후보의 어린 시절 사진에 일본 엔화가 올려져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사진의 돈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1천 환 지폐”라며 “근거 없이 친일 의혹을 제기하는 집권 여당 당 대표 품격을 지켜보는 국민은 분노보다 비애감에 사로잡힐 것이다. 전형적인 거짓 네거티브이고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후보를 목포 만찬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동시에 부산 저축은행 부실수사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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