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고양시는 “지난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법원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 직후 “모든 법리검토를 통해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고양시가 주장하는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계약을 통한 고의적 손실 야기와 인건비 과다지급이다.
고양시는 먼저 지난 10여 년 동안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자로 납부해 ㈜일산대교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준 점, 심지어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고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선진 금융기법이라 자랑하는 수익의 출처는 결국 고양·파주·김포 200만 주민들의 주머니”라며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또 인건비 과다지급 등 방만한 운영 혐의를 제기했다.
현재 일산대교는 총연장 1.8㎞에 운영인력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총인원이 5.1명/㎞, 재정도로가 3.2명/㎞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수치라는 것이다. 시는 일산대교가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시장은 “통행료 인하 요구는 갑작스러운 보여주기식 시위가 아니라 지난 10여년 간 지속된 꾸준한 요구였으나 일산대교는 수익구조 개선, 자금재조달 등의 권고를 묵살하며 협상테이블에 서지 않았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는 반드시 밝혀내 항구적 무료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