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인원이 1000여명 이상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소송인원 모집에 본격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 참여를 원하는 인원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두고 조세저항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발송했다. 고지서는 총 94만7000명에게 발송됐으며, 총 부과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올해 부과 대상은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어난 규모다. 총 부과세액 역시 지난해 보다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특히 종부세 위헌을 주장하며 소송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다. 종부세 위헌 청구에 나선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에는 이날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전한다.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대표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이미 많은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며 “현재 모집된 소송인원만 1000여명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해에는 위헌을 가려낼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에 나서지 않았지만 올해는 위헌을 가려낼 근거들이 넘쳐난다”며 종부세 위헌 7대 근거를 제시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가 제시한 7대 위헌 근거는 ▲종부세와 재산세, 동일한 과표에 이중과세 ▲종부세의 최고세율 7.2% 사유재산제도 훼손 수준 ▲다주택자에게만 10배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차별과세 ▲최근 4년간 종부세 10배 가량 폭증, 경제상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해쳐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택공시가격 폭증으로 조세부담 전가 ▲국회 조문심사 부실 등 위헌적 입법 ▲종부세법 입법목적 달성 실패 등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며 “단일 물건에는 한 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니 이중과세다.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며 위헌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같은 조세저항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세액의 8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48만5000명의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을, 6만2000명의 법인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해 전체 고지 세액 대비 88.9%를 차지한다”며 “전체 다주택자 48만5000명 중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가 85.6%(41만5000명)이고,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조7000억원)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