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외지인의 1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투기가 성행하는 가운데 법인의 단타 매매를 차단할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을 매수해 1년안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70% 적용하고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토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법인·외지인의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저가 아파트) 거래 24만6000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최근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면서 부동산 차익을 챙기기 위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향이다.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가 기존 1~3%에서 최대 12%로 높아졌지만 공시가 1억원 미만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율도 1%로 유지한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거래된 24만6000건의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중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량은 40%를 넘어선다. 법인 6700여개가 2만1000건(8.7%)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000여명이 8만건(32.7%)의 매수 계약을 체결했다. 법인은 평균 3.2건, 외지인은 평균 1.3건 매수한 셈이다.
여기에 천준호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받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심층분석 자료’(2020년 10월 27일 ~ 2021년 9월 30일)를 보면 매수 건수 상위 10개 법인이 사들인 주택이 5431채에 달해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 심각성을 드러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1~9월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했다”며 “시장교란행위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법인의 투기 원인이된 취득세와 관련해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중과세율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최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할 경우에는 최대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최근 법인의 투기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