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골프장 용도변경, 대장동 판박이?…'1.5조원' 특혜 논란

부영 골프장 용도변경, 대장동 판박이?…'1.5조원' 특혜 논란

경실련 "부영주택, 골프장 부지 5단계 용도변경 요구"
"5단계 용도변경 시, 개발이익 1조원~1.5조원 예상"
"제시된 공공기여, 초등학교와 유치원 1개 전부"
나주시 "아직 확정된 바 없다"

기사승인 2021-11-26 06:00:16
경실련의 나주시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변경 특혜철폐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제공 

대장동 특혜 의혹의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한 방식의 1조원~1조5000억원 규모 특혜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됐다. 이번 의혹의 대상지는 전남 나주 부영 골프장으로, 나주시가 자연녹지인 골프장 부지의 용도를 한 번에 5단계 상향해 부영주택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주려 한다는 내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나주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설명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전남 나주에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골프장 75만㎡ 중 35㎡에 5383세대의 아파트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현재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영주택은 개발을 위해 토지 용도를 일반주거 3종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를 두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 3종으로의 용도지역 5단계 수직상승은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상 유례가 없으며 도시계획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이 지자체에 부여한 개발 인허가권을 통해 특정 기업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태와 판박이라고 토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특정기업에 대한 개발이익이 1조에서 1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단지 행정행위 변경 하나로 특정 기업이 별다른 노력 없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부영주택이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5838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1개만을 계획에 반영해 개발의 공익성은 논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에 해당 지역 개발을 두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개발 축소를, 전남교육청은 중·고교부지와 체육시설의 추가 확보를 요구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나주시는 이러한 논란에 아직 용도변경 등 개발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전체 개발 과정을 볼 때 현재 진척 상황은 15%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영주택의 개발 계획을 받고 시민의 의견을 취합해 부영주택에 다시 전달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부영주택의 공공 기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공공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아직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실련은 나주시가 의견수렴과 자문의견을 부영주택에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한 채 특혜가 예상되는 도시계획절차와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계속 강행할 계획에 있다고 지적한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우려 제기에도 나주시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면서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 행위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자문위원회도 70% 이상이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그는 개발이익이 특정 기업에 넘어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용도 변경에 앞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공공 기여 등에 대해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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