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이르면 내일(8일)부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상향 시점을 두고 시장에서 혼란을 보이자 정부가 시행 시점을 앞당겼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8일 공포된다.
개정안의 당초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 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즉각적인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일을 ‘공포일’로 수정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자 시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했다. 정확한 시행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계약 일정을 미루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 것. 정부는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개정안 시행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행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잔금을 늦추자고 실랑이가 벌어지면 중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난감하다”며 “시행일이 당겨지면 앞으로 이런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양도세 완화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가 완화되더라도 양도세 이외의 취득세 등은 그대로 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활성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서울보다 집값이 낮은 지방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양도세 면제기준보다 높은 주택이 많은 서울의 세부지역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