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원)으로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아수당 시행으로 부모들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아기에 집중된 지원을 통해 가정양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