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이재명 “자유 한계 있다” vs 이준석 “사전검열”

N번방 방지법 시행…이재명 “자유 한계 있다” vs 이준석 “사전검열”

기사승인 2021-12-11 15:31: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쿠키뉴스DB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의견이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자유과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편지봉투도 뜯어볼 생각이냐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전날 시행에 들어간 N번방 방지법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국내 포털 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사업자는 물론이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도 적용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전검열이 아니냐라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게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고, 권리만큼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적 한계도 있다”며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검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인가”라며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검열시도이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고, 영장 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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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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