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해 달라”...상속주택, 종부세 제외 검토

“소급 적용해 달라”...상속주택, 종부세 제외 검토

기사승인 2021-12-13 17:23:43
서울시 내 한 아파트 단지.   쿠키뉴스DB.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상속주택을 폭 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모의 사망 등으로 주택 지분 일부를 물려받은 결과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가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기준 변경이 필요했다는 반응과 함께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택수 산정 시 상속주택을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 한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종부세 산정 시 상속으로 물려받은 주택은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1주택자인 A씨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 주택 일부분을 상속받을 경우, 물려받는 주택 지분이 20% 이하이면서 해당 지분의 가격이 공시가 3억원 이하라면 A씨는 1주택자 신분을 유지한다.

하지만 현재 종부세는 주택 지분이 아닌 상속 비율이 20%만 넘어도 주택 수에 상속 주택을 포함하고 있다. 상속받는 주택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동명의이고, 아버지 지분 50%를 A씨를 포함해 자녀 3명이 3분의 1씩 나눠 받을 경우 A씨는 주택의 16.7% 지분을 갖게 되지만 상속 비율은 33.3%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주택 지분 12.5%에 종부세 10배 올라”

올해 인상된 종부세가 통보된 결과 곳곳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부부 공동 소유의 아파트를 1채 가지고 있다는 남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종부세 부과시 상속으로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은 그 상속 비중에 대해 상식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공동 소유로 경기도에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에 대해 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누나, 형, 저 이렇게 4명이 25%씩 분할 상속받았다”며 “따라서, 아직도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그 집에 저는 12.5%의 지분을 상속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전체의 20%의 지분이 아닌 상속 지분의 20% 초과 여부에 따라 1주택 추가를 판단하게 되면서 형제 모두가 1가구 2주택이 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아내와 저의 종부세 부과 금액이 거의 10배가 넘게 올랐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도 이해 어려워, 소급 적용 요구도 나와

정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상속주택 산정 제외 요건인 △소유 지분율 20%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선 3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상속 비율로 주택 수를 산정 하던 방법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세무 업계에서는 기준 변경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익명의 세무서 직원은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산정 기준은 현장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기재부의 입장이 있으니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면서 “보완 조치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분 상속으로 2주택자가된 40대 남성은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종부세율 인상 등을 하면서 상속 지분에 따른 주택 수 산정으로 종부세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 한 것”이라며 “주택 수 기준을 조정할 때 소급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권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급적용이 불발될 경우 소송전을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은행 소속의 한 세무사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의제기와 조세심판원을 통해 소송에 들어갈 수 도 있다”며 “종부세 부담이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난 사람들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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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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