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수돗물 단수 사태 피해보상 최종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건수 1133건(94%)을 대상으로 확정하고 2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12~31일, 9월27~10월1일 신청된 1203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부 이의신청 사유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인정이 대부분이었다.
시는 이달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정산 및 결과보고 후 단수피해보상TF팀의 해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소양취수장의 열악한 운전 환경과 장기간 노출된 제수밸브의 피로 손상이 누적돼 벨브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설치 조건과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기기의 노후화 진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신사우동, 서면, 신북읍 일대를 제외한 춘천시 전역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었다.
조남훈 시 수도운영과장은 “지난 7월 수돗물 단수 사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청정 호수도시에 걸맞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단기·중기·장기 혁신과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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