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 신고 건수는 이날 기준 10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기반시설과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지진방재센터)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 신고가 접수된 건축물을 평가했다. 7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이날 제주시 일도2동, 연동, 한림읍, 조천읍 등 4곳 현장을 찾아 시설물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건축물 구조와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16일에도 추가로 접수된 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14일 오후 제주 근해에서 진도 4.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30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근무’를 발령했다. 비상 2단계 근무에 따라 13개 협업부서를 비롯해 제주지방항공청, 교육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한국전력공사, 해병대 9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