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걸린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전...근로자 측 승소

9년 걸린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전...근로자 측 승소

대법원 “통상임금 청구 신의칙 위배 아냐” 파기환송
노조 “당연한 판결” vs 사측 “파기환송심서 소명”

기사승인 2021-12-16 12:20:16
9년간 공방을 펼쳐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근로자 측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은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인 원고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는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인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 되는지에 대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신의칙 위배를 주장했지만,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극복 가능성이 있다면 신의칙을 내세워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경영상태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면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 당기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기업의 계속성․수익성, 기업이 속한 산업계의 전체적인 동향 등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신의칙은 통상임금 분쟁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열렸었던 1·2심에서는 신의칙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었다. 1심은 근로자들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다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되거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근로자들이 임금 청구가 당초 합의한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 근로자 10인은 지난 2012년 회사를 상대로 지난 3년치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800%의 상여금과 하기휴가비, 설·추석 귀향여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빼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노조 “당연한 판결, 조속히 지급되길” 
사측 “법원 판결 존중하나, 파기환송심서 소명할 것”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노사 측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당연한 판결 결과라면서 환영 의사를 드러냈지만,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사측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신의칙 위배를 주장했는데 대법원에서 당연한 판단을 내려준 것 같다”며, “4800억원이란 금액은 회사 운영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주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회사는 더 이상 시간끌기를 멈추고,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는 대로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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