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백내장 수술 등 과잉의료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

정은보 “백내장 수술 등 과잉의료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

금융감독원장, 손해보험사 CEO 간담회

기사승인 2021-12-16 17:12:13
손해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과잉 의료와 관련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열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 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비급여 과잉 의료로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실손보험 갱신 보험료를 약 20% 인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 원장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기준을 재정비해 손해율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확한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정 원장은 “구체적인 인상률은 얘기된 게 없다. 보험료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실손보험의 경우 3900만명이 가입이 돼 있으므로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장은 과잉 진료가 공적 건강보험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공사보험협의체를 통해 논의 중이다. 공적 건강보험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백내장 과잉 진료로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안과병원들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은보 원장은 “공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당국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17년 1432억원, 2018년 2553억원, 2019년 4300억원, 2020년 648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1조152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는 약관상 항목을 조정하는 건 아니다. 지급 심사 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에서 의료계를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어 공사보험협의체나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과잉 의료를 막을 방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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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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