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꺾인 집값, 공시가격 공개 ‘한파’ 될까

날개 꺾인 집값, 공시가격 공개 ‘한파’ 될까

23일부터 공시가격 순차 공개
"보유세 부담 증가, 매수심리 위축"
"세 부담 상한에 대출 영향 커 제한적"

기사승인 2021-12-18 06:00:19
서울시 내 부동산 전경. 쿠키뉴스 DB

다음주 23일부터 내년도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이 얼어붙은 매수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 부담 상한이 존재하는 만큼 매수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3일부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가 시작된다. 전국 417만 가구의 단독주택 가운데 23만 가구가 열람 대상이다. 이후 이달 말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가격, 내년 3월 초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정부의 현실화율 상향 조치에 따라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장 23일부터 공개되는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이 55.8%에서 58.1%로 올라간다. 표준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는데 기초가 된다.

여기에 주택의 올해 가격 상승분도 공시가격 인상을 부추긴다. 부동산원 기준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11월까지 올해 누적 상승폭은 2.90%로 지난해 연간 상승폭 2.50%를 이미 돌파했다. 아파트(13.73%)와 연립주택(3.71%)은 올해 매매가격지수 상승폭이 지난해 2배 수준을 넘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공시가격을 두고 대출 규제과 금리인상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돼 공시가격 상승은 세 부담 증가로 연결돼 매수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지금도 집을 안사고 있는데 세금 올라가면 더 안살 것”이라며 “공시가격 상승은 매수심리를 위축시키고 집값 하락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 부담 상한 규정이 존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이 2배, 3배씩 급격히 상승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현재 시장은 대출과 금리인상 등의 영향이 워낙 커 세 부담이 일부 늘어난다고 해서 매수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시장과 별개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노웅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다음주 23일 발표하는 가운데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폭이 두 배 가까이 이르러 역대 최대 상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집값이 폭등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동시에 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세금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공시가격 인상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만이라도 '일시 멈춤'해야 한다”며 “지금은 있는 세금도 깎아줘야 할 판이지 결코 세금을 더 걷어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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