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지원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월세금 무이자대출과 청년 월세대출의 지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전세임대 제도 역시 개선이 추진된다.
2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먼저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월 20만원) 대상 청년이 잔여 월세금만큼 무이자 월세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하며,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월세금 무이자대출 확대는 월세 40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특별지원금 20만원을 받을 경우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부족한 월세금이 20만원을 넘어갈 경우 연 1.0%의 금리로 추가 대출도 해준다. 월세부담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월세 걱정을 오롯이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정부는 기존 청년 월세대출의 소득 요건을 연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월세 요건도 60만원 이하에서 70만원이하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원 한도 역시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주거급여 자격도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청년들이 양질의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전세임대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청년전세임대 제도는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청년전세임대 제도는 도심 역세권, 대학 인근 등 입주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청년들이 직접 입주할 주택을 찾아야 한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청년들의 입주 편의를 위해 전세임대포털(전세임대뱅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더 많은 계약가능 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부동산정보 업체인 부동산R114를 통해 공인중개사가 전세임대 가능주택을 온라인에 등록하면 전세임대뱅크로 등록 정보가 자동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복잡한 서류로 청년전세임대 취급을 꺼려하는 집주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세임대 계약 시 제출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중개수수료 및 화재경보기 설치 등 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집주인이 제출해야 했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대체하고, 전세임대뱅크에 매물을 등록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젊은 청년층의 피해가 늘어나던 ‘깡통전세’ 등 세입자 피해 방지 대책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정부가 공개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