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부동산 등 업종별 대출한도 제한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부동산 등 업종별 대출한도 제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1-12-21 12:09:41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대출)한도가 제한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상호금융권에 부동산으로 인한 대출이 늘면서 연체율 또한 상승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은 이로 인한 조합의 부실가능성에 대비하고자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한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은 2019년 64조2000억원, 2020년 79조1000억원, 2021년 6월말 85조6000억원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하도록 규정된다.

또한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자금인출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 시 중앙회 자금 차입 등에 의존하고 있어 타 금융업권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이에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도 상향된다. 신협 조합은 전월 말일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 중 절반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해 인출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100% 예치하는 농·수협·산림조합과 비교해 예치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개선안을 통해 신협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또 상호금융업권 조합이 유동성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12월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을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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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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