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7.36% 상승…역대 두번째 상승률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7.36% 상승…역대 두번째 상승률

기사승인 2021-12-22 12:47:52
서울시 내 주택가 전경.   쿠키뉴스DB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7.36%로 조사됐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7.36%로, 올해 6.80%에 비해 0.56%p 올랐다. 이는 2019년 9.13%를 기록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올랐고 뒤이어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시세 구간별로 보면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5.06%, 9~15억원의 주택은 10.34%, 15억원 이상 주택은 12.02%를 기록했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55.8%) 대비 2.1%p 올라갈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연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세부담 우려에 대해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는 재산세 특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인 것으로 설명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구간별 0.05%%p의 세율을 인하가 적용될 방침이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개정안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강조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 시행 방안은 내년 3월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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