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0일 (토)
방역패스로 쓰는 ‘백신접종예외확인서’, 발급 기준은

방역패스로 쓰는 ‘백신접종예외확인서’, 발급 기준은

기사승인 2021-12-23 08:32:51
쿠키뉴스DB.   사진=임형택 기자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만 18세 이상 국민은 일행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거나 백신접종예외확인서가 있으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백신접종예외확인서’ 발급이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뭘까.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또는 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백신접종예외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또는 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진단서가 없어도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지금 당장 예방접종을 할 건강상태가 아니라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백신패스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국가에서도 의학적 면제는 매우 좁게 예외를 두고 있다”며 “일반적인 알러지, 다른 백신 접종 시 불쾌했던 경험, 가족력(가족이 이상반응 있었던 경우) 등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는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조건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시 안내사항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ㄱ
신승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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