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8일 (수)
방역패스로 쓰는 ‘백신접종예외확인서’, 발급 기준은

방역패스로 쓰는 ‘백신접종예외확인서’, 발급 기준은

기사승인 2021-12-23 08:32:51
쿠키뉴스DB.   사진=임형택 기자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만 18세 이상 국민은 일행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거나 백신접종예외확인서가 있으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백신접종예외확인서’ 발급이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뭘까.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또는 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백신접종예외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또는 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진단서가 없어도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지금 당장 예방접종을 할 건강상태가 아니라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백신패스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국가에서도 의학적 면제는 매우 좁게 예외를 두고 있다”며 “일반적인 알러지, 다른 백신 접종 시 불쾌했던 경험, 가족력(가족이 이상반응 있었던 경우) 등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는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조건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시 안내사항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ㄱ
신승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유소년 선수 학대’ 손웅정 감독, 출전정지 징계 취소…“지도자 등록 전 일어난 일”

유소년 선수 학대 혐의를 받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에게 내려졌던 3개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29일 강원도체육회는 전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지난해 3월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안과 관련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하고 손 감독에 대한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강원도체육회는 “손 감독의 징계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행한 행위로 관련 규정을 적용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