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전셋집, 주금공 전세보증 이용 가능해진다

7억원 전셋집, 주금공 전세보증 이용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1-12-27 09:37:29
쿠키뉴스DB

#. 보증금이 7억원인 전셋집으로 이사를 희망하는 A씨는 부족한 보증금 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알아봤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5억원을 넘어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불가피하게 신용대출을 알아본 A씨는 금리 연 4.62%, 매월 38만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내년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주금공은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의 경우 이번 보증한도 상향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사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A씨는 이를 통해 신용대출 대비 1.32%p 저렴한 3.3%(11월 전세보증대출 평균)의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총 132만원(월 11만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증한도 상향은 내녀 1월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전세계약자는 물론 기존 공사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타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사람들도 적용 시점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공사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유지된다.

최준우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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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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