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고령자 납부유예 유력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고령자 납부유예 유력

기사승인 2021-12-27 10:44:19
쿠키뉴스DB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가 완화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자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말한다. 소득이 없거나 전혀 없는 1주택 은퇴자의 세 부담을 낮춰 주자는 취지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방안은 당정의 공감대가 이뤄져 보유세 완화 방안 포함이 유력한 상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거주 세액공제도 완화방안으로 거론된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장기 거주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대신 기존 공제와의 합산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고령자 납부 유예와 장기 거주 세액공제 방안은 모두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방안들이다. 이후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선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상향되는 과정에서 폐기됐다.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현재 재산세는 직전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정부는 상한선을 낮추거나 100%로 제한해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보유세 동결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공시가격은 내후년 보유세가 급등한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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