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때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된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이달부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라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기기를 차등 지급하는 것도 허용됐다.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지급된 포인트로 계약자가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이 내년 2월부터 허용된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가입이 의무화된다.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금 구조를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설계하도록 한 지침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험 판매 수수료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조장되지 않도록 전화 판매와 홈쇼핑 판매 등 비대면 모집 수수료도 1년차 수수료 상한제(1200%)가 적용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