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되고 형제는 안된다?...종부세 장특공제 논란

부부는 되고 형제는 안된다?...종부세 장특공제 논란

올해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간주 특례 적용
형제·자매 공동명의 0.5채, 1주택 아니라 지원 불가
"특례 도입 당시부터 형평성 논란 불가피했다"

기사승인 2021-12-27 22:44:03
쿠키뉴스 DB

#. A씨 형제는 공동명의로 물려받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 A씨가 보유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 50%가 전부다.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3배 가까이 납부했다. A씨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별공제를 받지 못 했다.


#. B씨 부부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B씨 부부는 지난 9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통해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받았다. 연령공제 20%, 10년 보유 기간 공제 40%를 적용받은 B씨 부부는 지난해 보다 종부세 부담이 줄었다.

형제·자매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들 사이에서 종부세를 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 공동명의는 1주택자 세액공제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했다. 올해 신설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 신청한 부부에 한해 단독명의로 취급한 결과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방식으로 바꿀 경우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 소유권은 그대로 공동명의 방식을 유지되며, 종부세 납부방식만 변경된다.

단독명의 방식으로 변경되면 공제 금액은 기존 12억원(부부 각각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1억원 줄어들지만 1주택으로 간주되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해당되는 고령자 공제, 5년 이상 보유에 적용되던 장기보유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특례가 부부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면서 형제·자매 등 여타 공동명의 1주택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A씨는 “오래전에 형제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상속받아 그 집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낡았던 아파트가 어느새 종부세를 내는 집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올해는 3배가 가까운 폭탄 같은 종부세가 나왔다”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니 형제 공동명의는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라 장기보유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세무서 직원들도) 이런 경우는 너무 불공평하지만, 세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이 집 외에 다른 집은 가져본 경험도 없고, 미성년자도 아니고, 이제 장년의 나이인데,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장기보유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너무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형제·자매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1가구 1주택에 한해 형제·자매 공동명의도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A씨 역시 “주택을 더 적게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은 혜택을 주고, 0.5채 소유자는 왜 혜택에서 제외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1가구 1주택에 한해 부부가 아닌 형제와의 공동명의 소유자에게도, 종부세의 장기보유혜택 공제를 동일하게 꼭 적용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는 그동안 공동명의 주택을 1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며 “종부세가 치솟으면서 불만이 커지자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만 1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예외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에게만 예외를 적용할 때 나머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불만은 예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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