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민간재개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선정 81개 지역에 대해 토지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주택 지분을 나누는 소위 ‘쪼개기’와 ‘신축’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8일 신통기획 후보지 공모 접수 결과 21개 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선정된 구역은 △종로구 창신동 △종로구 숭인동 56일대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동대문구 청량리동 9 일대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 △노원구 상계5동 일대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마포구 공덕동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강서구 방화2구역 △구로구 가리봉 2구역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 6가 △동작구 상도 14구역 △관악구 신림 7구역 △송파구 마천 5구역 △강동구A1-2구역 등 이다.
신통기획은 기존 공공기획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공공재개발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방식이다. 특히 구역지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 내로 단축한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과 함께 강도 높은 투기 차단 조치에 나섰다. 먼저 이번 공모에 참가한 지역 중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의 9월 23일(권리산정일) 이후 거래된 주택에 대해 현금청산 하기로 했다. 여기에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내년 1월중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주목할 점은 탈락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 차단 방안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에 대해 내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1월중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과 건축허가 제한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2023년말까지 유지된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매년 25곳 내외의 신통기획 후보지를 선정할 때 향후 탈락 구역에서 후보지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 측은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해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달라는 주민 요청이 있었다고 조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의 발표 직후 카카오채널 등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탈락한 81개 구역에 대한 매매를 문의하거나 권리에 대해 질의하는 글이 쏟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속히 미선정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과 건축허가 제한에 나설 예정”이라며 “절차를 거쳐 1월중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월중 시행되면 건축허가 등이 필요한 지분쪼개기 등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