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당시 경찰, 현장 이탈 모습 찍혀"…형사고소 예정

"흉기난동 당시 경찰, 현장 이탈 모습 찍혀"…형사고소 예정

피해자 가족, CCTV 공개 청원

기사승인 2021-12-29 09:00:37
경찰.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공개를 촉구하고 있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고소하기로 했다. 

29일 SBS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은 당시 범행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으로 논란을 일으킨 경찰관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오는 30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A순경과 B경위는 지난달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돼 해임됐다. A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고, B경위는 경력 20년차 경찰관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가족은 현장 폐쇄회로(CC)TV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7일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8시34분 기준 1만1997명이 동의했다. 

피해자의 가족으로 보이는 청원인은 "얼마 전 형부는 검찰에서 CCTV 일부를 보고 왔다. 언니가 칼에 찔리고나서 현장을 목격하고 내려오던 여자경찰(A순경)이 비명을 듣고 뛰어 올라가던 형부와 남자경찰(B경위)을 향해 목에 칼이 찔리는 시늉을 하자 남자경찰이 그대로 뒤돌아서 여자 경찰 등을 밀며 같이 내려간 영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앞서 피해자 측은 사건 현장인 빌라의 관리 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동 현관문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으나 경찰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당했다.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청원인은 "경찰은 언론 보도만으로 현장대응력강화 훈련모습, 경찰 개혁 의지를 연일 보도한다"며 "정작 피해 가족에게는 형식적인 범죄피해지원 외에는 사과 한마디 직접 하는 일 없이 피해사실을 알 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해 달라는 것이다. 

인천경찰청은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과 전 논현경찰서장, 해당 지구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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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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