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춰야"

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춰야"

노동부 장관 만나 "노동법·제도 선진화 힘써달라" 당부

기사승인 2021-12-29 14:17:58
손경식 경총회장(왼쪽)과 안경덕 노동부 장관.       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안경덕 노동부 장관에게 내년에 시행될 기업 규제법의 유연한 법 적용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안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기업들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면서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내년 1월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게 신경 써 달라"고 했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에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했다.

손 회장은 또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면제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에 대해서도 안 장관에게 유연한 제도 적용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내년 경제 여건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 청년이나 30대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 경사노위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심의가 이뤄지는데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늘고 있는 재택근무 등 다양한 업무방식이 산업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손 회장은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근 들어 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코로나 장기화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면서 "재택근무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 방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확대를 포함한 유연한 근로시간제가 뒷받침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맟춰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관 님께서 노동법과 제도 선진화에 관심을 두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 등 국내외적으로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급진적인 규제 보다는 기업들이 처한 현재 경영상황을 감안해 유연한 법 적용 및 시행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 진다"고 말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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