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오는 31일과 다음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통해 30일간의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본회의는 오는 31일과 내년 1월11일 개최한다. 31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과 올해 종료되는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에도 합의했다.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회 부산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와 국회의장 직속 국회·민간 합동 유치협력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35건 정도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손실보상법같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법안은 신속히 논의해서 1월11일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특검법은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며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도 “12월31일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중심으로 (처리하겠다)”며 “남아있는 법안 중에서 쟁점이 있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좀 더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논의는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