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시 100만 원의 장제비)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확대키로 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2022년 1월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상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상자에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해 보상을 받거나 기존 민주화운동 보조비를 받는 대상자는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박근균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신설로 기존에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