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내년도 출산 산모부터는 자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성남시로 돼 있으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현행 '아빠나 엄마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진료비는 정부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100만 원(쌍둥이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90% 범위에서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임신 후 정기적인 산전 검사,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분만비, 산후치료비 등이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은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생신고한 지역의 보건소로 하면 된다.
성남시는 2016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해 해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자격을 완화해 첫해 194명, 4059만 원이던 사업 규모는 올해 2021명, 4억7420만 원으로 수혜 인원은 10.4배, 지원액은 11.6배 각각 늘었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