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체계화…취약차주·청년 지원 확대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①]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취약차주·청년 지원 확대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①]

기사승인 2021-12-30 12:01:17
사진=쿠키뉴스DB
새해부터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 되고 취약차주와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세대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이 보다 엄격해진다.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이어 6월까지는 총 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제2금융권의 평균DSR 기준을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으면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다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범위도 종전 보다 확대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된다.

취약차주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내년 2월부터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종전 보다 500만원 상향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이는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은 큰 중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유예기간은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 대상 뿐만 아니라 기타 재난과 관련한 대출 상환 유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자영업자(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도 0.3%p~0.1%p 인하된다. 이밖에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 채무자(개인)에게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상환유예 및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 신청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된다.

이밖에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를 통해 청년 창업을 위한 모헙자본 공급을 확대된다. 이어 내년 1분기부터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세대(만 19~34세 기준)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청년세대에게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 40%를 소득공제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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